▶ 신속한 환급 현혹 추가비용 청구
▶ 2월15일이후 저소득 세금환급 특히 주의
뉴욕시 지정 200개 기관서 무료 대행
퀸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는 이모(45) 씨는 지난해 세금보고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더 많은 세금 환급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홍보전단을 보고 300달러를 주고 세금보고를 맡겼다가 오히려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요구받는 신세가 됐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정식 면허도 없이 임시 사무실에서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 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4일 세금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세금 대행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국은 특히 연방 국세청(IRS)이 2015년 발효시킨 세금인상방지법(PATH Act)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자녀 세금공제(ACTC)를 신청한 저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은 오는 2월15일부터 시작돼 3주간 진행되는 만큼 무자격 대행업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렐라이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EITC나 ACTC는 세금환급액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환급받기를 원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세금 대행 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내면 급행 서비스로 환급금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같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가 지정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기관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연소득이 6만4,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뉴욕시에서 지정한 보로내 200개 기관에서 일대일 세금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기관은 DCA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료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뉴욕시 재정국의 최은경 납세자 보호관은 "일부 세금보고 대행 업체들이 처음 제시한 수수료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해 결국 수백 달러까지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 고객은 반드시 항목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대행업체의 사기나 불만 사항은 311이나 DCA 웹사이트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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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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