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시설서 5일째…첫 면회 후 대사관에 영사면회 요청 없어
▶ 19개월 아들과 몇차례 면회한듯…동반생활 가능하나 확인안돼

구금 5일째인 정유라씨 [연합뉴스TV CG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5일째 경찰의 구금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정유라 씨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1일 덴마크의 북부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2일 지방법원에서 '구금 4주 연장'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튿날 곧바로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당초 결정대로 오는 30일까지 구금시설에서 있으면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강제송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아직도 구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변호를 맡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날까지 상고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유라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이날 덴마크 검찰에 전달함에 따라 정 씨에 대한 송환 검토가 본격 시작되는 등 송환 압박이 죄어오지만 정 씨는 조건없는 귀국 의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일 구금기간 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체포된 다음날인 지난 2일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직원과 한 차례 면회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영사면회'도 요청한 바 없다고 한다.
한편, 정 씨는 구금시설 수용 이후 19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면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구금시설 내에서 언제든 아들과 면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오는 30일까지 구금을 결정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할 것임을 지시했다.
또 정 씨가 어린 아들과 떨어져서 지낼 수 없다고 호소했고 이미 체포된 지 5일이 지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면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더욱이 정 씨는 아직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덴마크 법상으로는 구금시설에서 어린 아들과 동반생활도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정씨가 구금시설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씨는 한국과 달리 구금시설에서 큰 제약없이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서신 교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 들어가는 정유라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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