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엔터테인먼트는 5일 지난해 소속 가수아이유 관련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공개하며, 올해도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지속적인 채증 작업을 실시해 명예훼손 피해사례를 수집, 이 중 정도와 수위가 수인한도를 넘는 글을 남긴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모두 11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 사례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과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으로 인해 이를 공개할 경우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에게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 각종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손정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