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네일업주측, 뉴욕주정부 반박문 자료 답변서 제출
뉴욕주를 상대로 ‘네일 업소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던 뉴욕 한인 네일 업주측이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자료를 6일 법원에 또다시 제출했다.
네일 업주 김모씨를 대신해 마린 굿맨 로펌은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뉴욕주정부의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한 반박문 및 김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주정부의 반박문을 재반박하는 답변서를 뉴욕주 웨체스터지법에 접수했다.
김씨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주정부의 반박에 대해, 규정이 모든 화학 성분을 매장에서 제거 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정부는 주장하지만, 소장에서 사용된 단어 ‘모두(All)’ 등을 예로 들며 주장과 방법에서 오류가 있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반박했다.
네일 노동 환경과 관련해 주정부가 제출한 서류들도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주정부가 지난 11월4일 접수한 이번 소송의 약식 판결 요청서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씨측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다방면의 법과 사실,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식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 10월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위법이라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소송<본보 10월5일 A1면>을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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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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