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 연쇄 성폭행범이 7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법원은 지난 9일 1급 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모(37)씨에게 징역 70년 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는 이씨에게 90년을 구형했지만, 이씨 변호인이 항소하면서 징역 70년에 집행유예 20년으로 감형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말부터 5주 동안 앵커리지 다운타운 인근에서 4명 이상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DNA검사 등을 통해 2001~2005년도에 발생한 미해결 강간사건도 이씨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심야에 혼자 길을 걷는 여성이나 술에 취한 여성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후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최근에는 전기 충격기까지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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