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남가주 한인 의료관계자가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다. 9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지난해 메디케어 사기, 불법 리베이트, 개인정보 도용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소 운영자 사이먼 홍씨(55)에게 1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수법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마사지나 침술 및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연방당국에 의료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제공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실제와 다른 혹은 불필요한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 허위비용을 신청하는 것은 메디케어 사기의 가장 보편적 수법이다. ‘남들도 다 한다’는 만연된 풍조다.
한인사회의 메디케어 사기는 지난 수십년의 경고와 계몽에도 개선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대담해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계의 탐욕 및 직업윤리 실종과 일부 환자들의 공짜 혜택에 대한 남용 불감증이 합쳐져 빚고 있는 악성 고질이다.
한인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방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메디케어의 경비 절감을 위해 사기와 남용에 대한 예방과 단속과 처벌은 끊임없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못보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이후 3억5,000만 달러 추가예산 편성으로 2개 도시에서 시행하던 메디케어 사기 단속프로를 9개 도시로 확대하고 징역형처벌법도 대폭 강화했는데 공화당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이 마저도 약화될 수 있다.
남용이 보편화되고 사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데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메디케어 프로그램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바우처를 받아 스스로 보험을 쇼핑하는 것은 정보도 행동도 빠르지 못한 노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도덕한 의료관계자들의 사기행각을 애초부터 막을 수 있는, 또 막아야하는 사람은 메디케어 수혜자인 노인들 자신이다.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챙기고 아무데나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기 방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메디케어는 남용해도 되는 ‘공짜’가 아니며, 그 혜택이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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