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제3자 뇌물죄 막바지 검토…위증에 횡령·배임 추가 가능성
▶ 최지성·장충기 등도 함께 결정…삼성 “신중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검토 대상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 외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오후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삼성 지원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차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한 달 전인 2015년 6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2015년 1월께 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씨를 지목해 지원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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