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에 수십억 지원…돈의 성격·朴대통령 ‘압박’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서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측에서 최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측 유령 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건넨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한다.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뒷돈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합병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소명돼야 한다
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공갈' 행위의 '피해자' 측면이 부각된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삼성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으로 보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명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 지원과 관련돼 있어 기본 전제나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어쨌건 특검팀과 삼성 측은 '강요·압박' 내지 '강제 지원' 프레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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