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경제단체장 신년포부<8>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 박상석 회장
박상석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은 새해 퍼크 기계 규정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주의 현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을 퍼크 기계 사용을 2020년 12월 21일까지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주정부가 퍼크 기계 사용 규정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협회는 한인 세탁업소들에서의 퍼크 기계 교체를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박 회장은 “대체 기기 값이 업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수가 6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 면제(Tax Break)를 적용받는다면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만일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뉴욕주 예산이 없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협회는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정치인들을 찾아 대체 솔벤트 기계 구입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별도로 공동 구매도 추진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세탁인들의 구매력을 강화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구입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 박회장은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약 2000곳의 업소들이 기기를 교체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 공동 구매로 인한 혜택을 모두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 기기 교체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열리는 전미드라이클리닝협회 총회와 골프 대회 등 사업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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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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