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네일협 노동법 세미나
▶ 사업체 규모따라 팁크레딧 적용 액수·최저임금 달라

23일 플러싱에서 열린 뉴욕주 노동법 세미나에서 한인 업주가 질문을 하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직원수 포함 …임금 지불기록 꼭 남겨야
“직원수가 단 하루라도 10명을 초과했다면 뉴욕시 대규모 업소로 분류, 시간당 11달러의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뉴욕주 노동국 한인 조사관들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적용 중인 최저 임금 기준과 기록에 대한 주의를 한인 네일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니콜 전 조사관은 “전년에 성수기라 하루라도 10명을 직원 수가 초과한 날이 있었다면 대규모(Large)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10달러50센트가 아니라 11달러다. 팁 크레딧을 적용했을 때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Small) 업소 및 업체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10달러50센트, 11명 이상인 대규모 업소 및 업체는 11달러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때 직원의 수에는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된다.
팁 크레딧은 뉴욕시 대규모 업소의 경우 1달러65센트와 2달러70센트가 각각 적용, 최저 임금은 9달러 35센트, 8달러30센트가 적용된다. 만일 뉴욕시 대규모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당 평균 팁이 1달러50센트라면, 이 팁은 팁 크레딧에 적용될수 없다. 따라서 11달러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팁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주가 직원의 팁에 액수를 보태서도 안된다. 명목이 정확하지 않은 추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업주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국의 설명이다.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책인 매니저의 경우 뉴욕시 소규모 업소는 주당 787달러50센트, 대규모 업소는 825달러,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는 750달러, 뉴욕주 나머지 지역에서는 727달러 50센트의 최저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임금 기록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통보(Notice of Pay rate)’는 고용 시작 또는 시간당 임금 변경 때마다 직원의 모국어와 영어로 제공,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아야 하며, ‘급여 명세서(Wage Statement)’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 조사관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때는 꼭 급여 명세서에 사인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록 보관의 의무는 직원이 아니라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또한 직원의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뺄수 있지만, 휴식 시간을 빼지 말아야 한다. 점심 시간은 최소 30분이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 제공돼야 한다.
이날 롱아일랜드 업주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퇴근 기준을 타임 카드에 찍힌 시간인지, 업소 문을 나서는 시간인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정화 시니어 조사관은 “기록이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타임카드에 찍힌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기준은 타임 카드를 찍은 후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대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매년 2달러씩,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매년 1달러50센트씩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웨체스터와 낫소, 서폭 카운티는 2021년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 최저 임금은 15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뉴욕주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70센트씩 인상, 최저 임금은 12달러 50센트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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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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