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공인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
한결공인회계법인은 개인 및 사업체 세금보고 및 대학학자금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7년 경력의 종합회계법인이다.
김화경, 김대망 회계사 등 2명의 공인회계사가 직접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가 높다. 개인 소득세 신고 경우, 전자 파일링(E-Filing)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완료, 고객들이 세금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 특히 부동산 관련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명 회계법인인 '어네스트 & 영'(Ernest & Young) 출신의 김대망 공인회계사의 전문 분야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한결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세 삭감 혜택을 입은 고객은 베이사이드 208 St(55% 삭감), 노던 & 150 St(46% 삭감), 우드사이드 43 Ave(44% 삭감),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버리(25% 삭감), 뉴 하이드팍(22% 삭감), 포트 워싱턴(21% 삭감)등 수없이 많다.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지난 1월15일자로 뉴욕시의 모든 부동산 감정가가 새롭게 책정됐다”며 “이에따라 7월부터 인상될 재산세 삭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상용건물 및 임대아파트, 나소카운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조정 신청마감일은 3월1일이고 시니어(65세) 홈 오너 재산세 혜택(SCHE) 수혜자의 재연장 신청마감일은 3월15일이다.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나소카운티 주택 경우, 4~5년째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세율은 매년 적어도 3%씩 올랐다”며 “특히 은퇴 홈 오너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통해 부당한 세금부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23일 시작된 올해 개인세금보고와 관련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자녀 세금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첫 환급 시기는 2월15일 이후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허위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EITC와 ACTC 신청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FAFSA와 NYS Tab(주정부 학자금 신청)은 10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대학교 1~3학년도 CSS와 FAFSA, NYS Tab을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학자금 보조 수혜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GPA가 2.0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다만 사립대학 경우, 학생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사,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소 161-24 Northern Blvd #2A, Flushing NY 11358
전화 718-614-1961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