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영 동영상’ 최초 유포자 A씨, 작성자 B씨에게 책임 돌려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악성 루머와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초 유포자 A씨가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초 작성자 B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의 심리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B씨가 작성한 속칭 '지라시' 내용이 자신이 전한 내용과 달리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가십으로 했던 동영상 이야기에 자극적인 말이 추가로 덧붙여져 놀랐다"며 B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동영상에 관한 언급만 했을 뿐, 소속사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취재 중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이 작성한 '지라시'를 제3의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속여 검찰에 제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제3의 기자가 제보를 받아 작성했다"고 말하도록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죄송하다"며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씨와의 날선 대립을 예상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향후 공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B씨에 대해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6월 A씨에게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속칭 '지라시'(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작성한 '지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당시 이시영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지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A씨가 루머를 유포하고 B씨가 찌라시를 생산, 이시영 등에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B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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