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했어도 충격과 파장은 크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행정명령들은 그의 이민정책 중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사회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1번째와 12번째에 해당하는 2건의 행정명령 핵심은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및 순찰대원 5,000명 증원 등 국경강화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온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및 이민단속반 1만 명 증원 등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확대다.
1월말로 예정되었던 미-멕시코 정상회담 무산 등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장벽건설은 트럼프의 대표적 선거공약이긴 하지만 그 막대한 소요경비에 비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있어 실제적 영향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정책이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강화와 추방확대다. 이들을 동등한 주민으로 보호해온 LA와 뉴욕 등 ‘피난처 도시’의 리더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기금을 중단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헌법은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위협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의회가 승인하고 시행된다 해도 법정소송에 직면할 것은 틀림없다.
일부 이민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대규모 추방 시사’가 감지된다고 경고한다. 지금까지 추방의 우선 대상자는 마약과 살인 등 중범죄자와 재범자들이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90%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이 명시한 최우선 타겟은 ‘범죄자’다.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것으로 (단속관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권위반과 인종차별의 소지도 다분하다.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공포의 트럼프시대에 던져진 것이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류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합법이민에도 그 칼날을 겨냥할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우리나라’다. 한인사회도 모든 이민사회와 힘을 합해 트럼프의 반미국적이고 반인도적인 반이민 정책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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