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업주 신고내용 불일치 땐 카드 매출액의 28% 원천징수 조치
▶ 잘 못된 내용 있으면 바로 정정해야

카드를 받는 업소들이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부터 IRS 양식 1099-K를 받으면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 재되어 있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연방국세청(IRS) 양식 ‘1099-K’ 작성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페이팔(PayPal)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지난 1년간의 거래 업소 및 업체의 월별 매출을 양식 ‘1099-K’를 통해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하며 IRS는 이들 보고된 정보가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매출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불일치할 경우 추가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어, 세부 정보에 대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카드회사를 통한 연매출이 600달러, 제3의 프로세싱회사를 통한 연매출이 2만달러보다 많고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해당 업소도 역시 1099-K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한인업주들이 1099-K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고 성급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가 IRS로부터 감사통보를 받거나 추가 세금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업소 및 업주의 정보 등이 1099-K와 불일치할 경우, 업주의 세금 보고 내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IRS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지난 23일 시작, 4월 18일까지 마쳐야 하며, 1099-K는 오는 31일까지 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파트너십)일 때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거래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1099-K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프로세싱 업체에서 1099-K를 재발급 받거나, IRS에 직접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 미셸 신 부사장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1099-K 발급 전까지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켜야 한다”며 “1099-K를 받으면 서둘러 정부일치 여부 및 보고 일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의 카드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인 1099-K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뱅크카드 서비스는 1099-K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888)339-0100, www.navyzeb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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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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