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청 수입물품 검사통계
▶ 건강식품 대부분 미국발…해외직구 적신호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실시한 수입물품 검사에서 적발된 불법물품이 9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달 말 공개한 ‘2016년 수입물품 검사결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격신고위반과 부정감면, 수입요건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은 총 8만9,336건으로, 2015년 8만2,356건보다 8% 증가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22%로 가장 많았고, 의류(13%)와 완구(11%), 식료품(5%)이 뒤를 이었다. 불법 유해 식품 적발은 총 9,033건으로 2015년 2,867건보다 무려 315% 많아져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검사에 따른 것으로 복용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과 성기능개선제, 운동보조식품이 주로 적발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과 식료품의 주요 수입국이 미국으로 나타나 미국 발 해외직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국 경우, 개인이 직접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됐는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요힘빈, 타타라필 등)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물품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의 38%를 기록했다. 미국은 24%로 중국과 미국이 전체 적발 물품의 62%(6만5,748건)를 차지했다.
중국 경우, 의류와 농수산물, 생활 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뤘고 적발 유형은 저가신고와 수입요건위반, 원산지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했다.
한편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위반이 25%로 가장 많았고 부정감면(16%)과 수입요건위반(14%), 원산지표시위반(9.4%), 지식재산권위반(3%)등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관세청에 따르면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와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만2,300건을 적발해 34건을 고발의뢰, 26억원을 징수했으며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과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물품가격이 150달러/미 달러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및 관세부과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만4,363건을 적발, 3건에 대해 고발의뢰하고 11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수입요건위반 물품은 식료품과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와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 도검류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1만3,262건을 적발했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과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 점)으로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와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 유명 브랜드로 짝퉁 상품 유통이 여전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로부터 반입된 의류와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 라벨을 사용,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시키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물품의 한국 내 반입차단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저가신고, 원산지표시위반 및 지식재산권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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