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에는 교통법규도 알 필요 없었고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살았다. 나와 세상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법대출신 공무원과 결혼하면서 법의 기본은 알고 싶었다.
신혼여행 길에 신랑에게 법의 정의를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말해 보라고 했다. 신랑은 법대 첫 강의에서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를 해 주었다.
“아홉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법해석이다.”그때부터 이 세 문장이 내 법의 상식 전부인데, 요즘 눈발처럼 난무하는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지럽다. 그리고 청문회니 재판이니 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구별도 없이 대중 앞에서 호통 치며 인권유린은 예사이고, 뭔지 눈치 보며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법률 용어도 모르는 내 눈에는 옛날 엿장수 고물 값 정하듯 제 마음대로 죄목과 형량이 정해지는 것 같아 입이 떫다.
첫째,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정체 모를 데모 군중을 민의라며 그 수에 따라 판결 하겠다 라는 한 재판관의 말을 듣고 또 다른 군중 데모가 민의라며 일어나니, 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사건의 본질보다 이념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죄가 미운 건지 사람이 미워 죄인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도덕과 예의는 거론할 것도 없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언어나 행동들, 과연 이런 것이 자유이고 민주주의인가 싶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가관이다. 피의자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인격 말살하는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을 보면, 북한 독재가 딱 어울리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셋째,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특검과 못 들어온다는 청와대 모두 법을 앞세우고 있으니, 법이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알고 있는 내 상식이 그리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미국에서 살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큰 재판들을 많이 봐 왔는데 예상 밖의 판결을 볼 때도 많았다. 그 연유는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인권보호 차원이었다.
이곳 변호사들은 재판에 임할 때 먼저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부터 검토해서 그 토대로 변호를 한다는데, 한국 특권층의 뇌물죄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슨 근거로 어떤 판례로 죄목이 성립되고 형량이 정해지는지가 궁금하다. 그동안 얼마나 큰 도적들이 많았는가! 정치인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도적이라 하니, 도적들이 도적을 잡겠다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못해 주고 뜯기고 했던 재벌들이 줘도 탈, 안줘도 탈이라고 한탄하는 게 아닐까?우리 집에는 연중행사로 50마일 100마일 밖에서 방문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90도 넘는 여름에도 찬 물병 하나도 거절하고 화장실 사용마저 조심한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한국에서 뒤늦게 김영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왈가왈부하는 꼴이 우습다.
정직성과 준법정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받아온 전통과 사회의 질서 그 분위기로 세 살 때 버릇처럼 길 들여져야한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법 중의 법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는 말씀을 한 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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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RV 리조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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