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2곳의 주 상원 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그 외에도 주 입법부는 부주의 운전이나 과속운전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원법안 221은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정지신호 위반차량들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게 한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본토의 많은 주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교통단속방법이지만 하와이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실행이 미루어져 왔다.
하와이 주는 1998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한 적이 있으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설업체들이 단속과 계도 보다는 범칙금 장사에 혈안이 되 있다는 운전자들의 원성으로 인해 2002년에 모든 카메라를 철수 시킨 전력이 있다.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찬성의사를 나타낸 한 주민은 매일같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 일 때도 위반차량들 때문에 주위를 살피면서 건너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 설치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운전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 중 한 명인 밀톤 이마다는 34년간 대형차량 정비를 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차체길이가 긴 버스나 대형트럭들이 주로 단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동능력과 기동성이 떨어지는 대형차량들은 소형차량들 보다 카메라에 찍힐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 단속 카메라 법안은 편파적이고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운전자들에게서 부족한 주 정부 재원과 경전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상원법안 221은 단속카메라 범칙금을 단속이 이루어진 카운티로 귀속시키며 경전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 헨리 아키노(Henry Aquino) 위원장은 단속 카메라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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