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항할 수 있게 피고인들을 지원해 주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유명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카우아이 섬 토지를 구입하면서 판매의사가 없는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구입 하려고 시도 한 바 있다.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Quiet Title)를 제기했던 저커버그는 하와이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결국 1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토지 소유권 확인 법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분쟁토지를 경매를 통해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와이 토지들은 1850년대에 하와이 정부로부터 소유권이 원주민들에게 이양 됐는데 미비한 서류와 유언장 부재 등으로 인해 토지 명의자가 명확하지 않고 친인척간이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공유지분 형태인 경우가 많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유지분자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토지를 분할등기 하기 힘들다고 판단 될 경우에 강제 경매절차를 진행해 최고액 입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주민 구성원들간의 분쟁이지만 외부인이 그 중 한 명을 설득해 지분을 확보한 후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분매각을 종용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카우아이 섬에 1억 달러를 투자해 토지 700에이커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4에이커 규모의 원주민 공유지분 토지가 저커버그가 구매한 토지 안에 있으며 지분소유자들은 저커버그 사유지를 가로 질러 다닐 권리가 있다.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저커버그는 소송을 통해 해당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켜 모두 구매할 계획을 세웠었다.
저커버그는 1월에 소송을 취하했으나 여전히 토지를 팔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원고측의 법정 비용과 변호사비를 피고측에 부담 시킬 수 없게 하고 원고측과 피고측이 법원조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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