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 잇달아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명령과 그 후속조치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시행세칙 상당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 불확실성이 새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기세에 움츠러든 이민커뮤니티에 불안과 공포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서류미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거나 소득 허위보고로 웰페어 혜택을 받았던 영주권자들까지 “나도 추방될 수 있나?” 전전긍긍 숨을 죽이고 있다. 불안할수록 한층 기승을 떠는 범죄가 사기다. 서류미비자를 노리는 이민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 퀸즈에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차림의 남자 4명이 길 가던 이민자에게 다가와 추방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는가 하면 한 한인여성은 시민권을 신속히 받게 해주겠다는 이민컨설턴트에게 1,000달러를 지불했으나 아무런 진전은 없이 얼마 후 컨설턴트가 증발해버렸다.
지난주부터 뉴욕과 LA 등 이민밀집지역의 로컬정부 검찰청들이 이민사기 주의보를 발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를 특히 경고하고 있다.
첫째 기관원 사칭을 주의할 것. 어떤 경우에도 ICE 요원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내면 구금과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고 말한다면 틀림없는 사기다. 전화나 이메일로 추방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무자격 이민컨설턴트와 상담하지 말 것. 유능한 변호사도 100% 성공은 보장하지 못한다. 과도한 선금을 요구하며 ‘절대 보장’을 약속하는 이민컨설턴트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직원과의 친분을 빌미로 편법을 부추긴다면 단호히 돌아서야 한다. 설사 친분이 사실이라 해도 그 직원이 후에 법망에 걸리면서 그를 통해 취득한 합법신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취득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책 마련이다.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의 대응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연락처 지참은 기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두려운 심정이라 해도 사기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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