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 통과를 고려 중이다. 지역사회로부터 이 위험의 심각성을 들은 브랜던 엘레판트 의원은 직접 법안 6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엘레판트 의원은 “교통안전은 모든 교통수단의 공동책임”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사람들이 주변환경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처음 위반하게 될 경우, 벌금은 1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이다. 처음 위반 후 1년 이내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15달러에서 200달러, 세 번째로 걸릴 경우 15달러에서 500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 현재 호놀룰루 시는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나 운전 도중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 무선호출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911이나 응급요원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은 기기를 꼭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기를 손에 들고 응시하고 있다면 이 또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정의된다. 지난해 자동차 안에서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만464건이었으며 호놀룰루 경찰국은 엘레판트 의원이 도입한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하와이주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연령의 보행자들에게 위험한 주 15위로 꼽혔다. 도로안전청(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의 2015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보행자 치사율은 2004년 1% 미만에서 2010년 약 4%로 상승했다. 주 교통국의 현명한 걷기 하와이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랜스 래는 “많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안전에 대한 감각을 쉽게 잃어버린다”며 “길을 건널 때는 주변 환경과 자동차를 보는데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011년과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법안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 했었다. 엘레판트 의원은 자신이 도입한 법안은 현재 기술 발전과 휴대전화 중독 등으로 더 시선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지자들은 이런 법안이 보행자 치사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은 너무 무모하며 어떻게 법을 실행시킬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전 법안에 대해 걱정을 제기했던 맷 프레스티 주 하원의원은 이번에도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스티 의원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달리 보행자는 두 발로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이며 지도 때문에 휴대폰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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