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한인업소 영업시간 제한 법안, MD 주하원 통과
▶ 한인업계 대책마련 분주
한인이 운영하는 볼티모어시 주류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13일 메릴랜드 주 하원에서 통과돼 한인 관련 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인종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겨냥해 영업을 제한 한다며 인종차별 논란까지 제기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볼티모어 한인 업소들이 유사 법안의 발의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도밍고 김 회장은 “이 법안이 주 하원에 상정됐는지 미리 알지 못해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14일 메릴랜드 케그로 임원단을 급히 소집했으며 대책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가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알렸어야했다”면서 “법안 반대 시위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 한 마크 장 주 하원의원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법안저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는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향후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 대처해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B113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빌랄 알리, 옥스, 로젠버그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9일 주 의회 경제문제위원를 통해 발의했으며 이날 주 의회에서는 찬성 133, 반대 2, 비투표 3, 부재 3 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볼티모어시 리버티 하이츠 애비뉴, 놀던 파크웨이, 드루이드 파트 드라이브, 와바시 애비뉴의 주류업소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지역의 주류업소는 한인 송기석씨가 운영하는 포지스(Four G’s) 한 곳이 전부다.
이 법안이 메릴랜드 주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업소는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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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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