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면 숫자가 늘어난다. 돈 버는 것이 이러면 좋겠다. 반대로, 빼면 숫자가 줄어든다. 세금 내는 것은 이래야 좋다. 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누는 것.
오늘 비교를 하고 싶은 소득공제(deductions)와 세액공제(credits)도 마찬가지다. 모든 공제는 다 좋다. 빼든지 나누든지 세금이 줄어든다면. 그런데 같은 공제지만,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공제는 뺄셈이고, 세액공제는 나눗셈이다.
물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다는 이유는 소득공제가 세율 계단(tax bracket)을 한 단계 낮춰준다면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므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수준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줄여준다. 이번 개인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 100달러를 받았다는 말은, 총 소득에서 100달러가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100달러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100달러 줄어들지는 않는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그 자체가 돈이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100달러를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세금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좋다.
어린 자녀가 둘인 흥부의 소득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소득공제 3만 달러를 차감한 뒤에 남은 7만 달러를 우리는 과세소득(과표)이라고 부른다. 세율이 20%라면 산출세액이 1만4,000달러. 여기서 세액공제 1만 달러를 받는다면, 최종적인 세금은 4,000달러가 된다.
흥부가 받은 소득공제는 3만 달러고 세액공제는 1만 달러였다. 금액적으로는 소득공제가 3배나 되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따져보면 (이 사례에서는) 오히려 세액공제가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줄여준다.
3만 달러의 소득공제 때문에 줄어든 세금은 6,000 달러 뿐. 3만 달러에 세율 20%를 곱한 숫자다. 그러나 1만 달러의 세액공제 때문에 줄어든 세금은-1만 달러 그 자체다(dollar-for-dollar).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준다. 둘 다 좋지만, 효과가 더 크고 직접적인 세액공제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다. 빚이나 세금, 고통이나 아픔은 하나씩 빼지 말고 뭉텅이로 나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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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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