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신청 총액이 소득의 ⅓넘으면 의심
▶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공제’감사 강화
수입 들쑥날쑥 스몰비즈니스 특히 조심
IRS 예산·인력 줄었다고 방심은 금물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8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탈세를 목적으로 공제신청 액수를 부풀리거나 모든 수입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서류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IRS가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고 있는 '신분도용'(New Identity Theft)과 '환급사기'(Refund Fraud)를 막기 위해 추가검토 등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살피고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부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와 ‘추가자녀 세금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ACTC) 신청서류 경우,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첨단 사기방지 소프트웨어를 동원하는 등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통계에 따르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매년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약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EITC 한도는 자녀 1명을 둔 가정 경우 3,373달러, 2명 5,572달러, 3명 이상은 6,269달러다.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전문가들은 “IRS가 지난 수년간 예산 부족 등으로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틈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쉽게 세금환급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IRS가 예산삭감으로 직원이 많이 줄었지만 세무감사의 고삐는 예전보다 더욱 바짝 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의 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2010년 이후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1만7,000명의 직원이 IRS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IRS 예산은 112억달러로 2010년 대비 10억달러 감소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입비, 접대비, 수리비,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액수를 뒷받침하는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 ▲지난 3년간 세금보고 서류를 올해 것과 비교해 매상,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지 살펴볼 것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독립계약자(1099)로서 번 수입, 이자 및 배당금 수입 등도 모두 IRS에 접수되므로 이를 빼먹지 말고 보고할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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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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