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스 바이 리하나’ 향수 등 상표 무단 사용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 프로덕트가 유명 팝가수, 리하나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리하나의 신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키스 프로덕트는 향수, ‘키스 바이 리하나(Kiss By Rihanna)’가 키스 상표를 사용, 상표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리하나의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로라지 트레이드 LLC(Roraj Trade LLC)와 향수와 뷰티 프로덕트 유통 및 제조업체인 파룩스 프레그런스 LLC(Parlux Fragrances LLC) 등을 상대로 지난 달,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판매 금지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키스 프로덕트는 지난 1월 리하나 측에 키스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통보했지만 여전히 매장에서 판매중이며, 리하나 측이 의도적으로 키스 프로덕트의 저작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키스 프로덕트는 지난 27년 이상 제품을 알리기 위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표 ‘키스’를 사용해왔으며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 무대와 오프라 매거진 'O'와 ‘피플 스타일 워치’ 등 주류 잡지에서도 조명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리하나 측은 키스 바이 향수를 홍보하기 위해 리하나의 공식 웹사이트와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키스’(# Kis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키스 프로덕트의 수많은 화장품, 네일 케어, 헤어 기기 등의 제품이 키스라는 이름으로 상표가 등록돼 판매되고 있는데, 키스 바이 리하나는 키스 프러덕트의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름 마치 연관된 제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리하나의 이름을 내세워 판매에 들어간 키스 바이 리하나는 현재 CVS, 타겟, 월그린 등 키스 프로덕트의 네일 및 뷰티 제품들과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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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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