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영향 안 받아 …청구인 자격 불충분”
▶ 뉴욕주 법원,쿠오모 주지사 약식 판결 요청 수락
원고측 항소 30일내 가능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이 결국 기각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동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본보 2016년 10월3일자 A6면>은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되게 됐다.
뉴욕주 웨체스터지법의 데이빗 에버렛 판사는 29일 한인 네일살롱 운영자 김모씨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국, 뉴욕주 국무부 등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버렛 판사는 또 피고측인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해 11월 제기한 약식판결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김씨가 제기한 본 소송 역시 기각 처리시켰다. 원고인 김씨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는 30일 이내 가능하다.
에버렛 판사는 “이번 판결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씨처럼 행정명령이 발동된 2016년 10월3일 이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획득한 네일살롱 업주들은 2021년 10월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씨 역시 당장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정이 김씨에게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고 아시안 업주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김씨가 환기시설 설치 규정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미래의 일어날 수도,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아시안이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 업계에 대해서만 환기 시설 규정을 시행토록 하는 것은 아시안 업주를 차별하는 것이며 화학 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규정이 시행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헌법적으로 입안됐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4일 김씨측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
최희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