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수감…전직대통령 세 번째 구속
▶ ‘삼성 298억 뇌물’등 역대 최다 13개혐의‘불명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검찰,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전 기소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 31일 구속 수감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 21일 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4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 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등의 혐의도 받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독방에 수감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8시간 40분간 이어졌다. 이는 1997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장 심문 기록이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두 차례 휴정했으며, 박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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