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인들이 피해야 할 세금보고 ‘최악의 실수 6가지’
동종 업소와 비교 감사 타깃
창업비용은 최대 5천 달러까지 공제
여행 등 개인적 사용금액은 제외해야
세금 보고 마감일(18일)을 약 열흘 앞두고 소상인 및 독립 사업자들의 세금 보고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A 투데이는 몇몇 소상인들이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IRS의 감사까지 받게 된다며 ‘소상인들이 피해야 할 최악의 실수 6가지’를 꼽아 4일 보도했다.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IRS는 이를 잡아내기 위해 같은 업종의 비슷한 업소들과 비교하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문직종, 테크니컬 서비스업이 탈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편의점과 함께 운영되는 주유소가 감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또한 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업자보다 비영어권인 이민자들의 탈세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 사업자일 경우, 모든 수입은 IRS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게 보고해서는 감사 대상이 된다. 600달러 이상을 고객 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총 액수가 적힌 양식인 1099가 IRS에도 보고된다. 따라서 IRS는 독립 사업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버는 금액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준비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와 가구를 구입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이 모든게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업 비용은 다른 사업 비용과 다르게 취급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창업 비용은 최대 5,000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감가 상각 처리해야 한다.
■소기업을 운영하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도를 넘어 공제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IRS의 감사 범위에 들어갈수 있다. 만일 한시간동안의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하와이로 출장을 가면서 일주일간 가족을 동반해 다녀왔다면, 이를 공제 항목에 추가할 경우 감사 레이더에 걸리는 것은 백발백중이다. 특히 여행과 유흥, 식사 비용 등은 IRS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항목 중 하나다.
■비즈니스를 취미로 하는 것처럼 IRS에 비춰진다면, 공제를 신청했다가 조사 대상에 오를수 있다.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고, 강의를 듣고, 촬영 여행을 다녔지만 거액을 지출한 반면 수입은 웨딩 촬영을 통해 번 수백달러에 불과하다면, IRS의 감사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 5년 동안 3년동안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대해 IRS는 공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본 후,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한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수 있다.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공간을 오직 업무 수행 용도로만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일 일년에 한번씩 장모가 방문해 작업장을 침실로 사용, 며칠 머물다 간다면 홈 오피스(Home Office)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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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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