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화는 법조계의 정화로부터 시작된다. 2017년 3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한국사회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한국역사에 깊은 상처의 한 장이다.
무릇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 관행을 크게 벗어나 성인군자로 살기가 싶지 않음을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경험한다. 반면 개인이 청렴하여 고고한 청송처럼 생애를 마친 일화들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근혜 구속사태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차원, 둘째는 한국사회 정치풍토이다. 개인적인 착오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이 된 것이요, 정치 풍토 면에서는 ‘권력자는 공익을 위해 재벌들로부터 일정액의 출연을 격려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잘못일 수 없다’는 지배관념이 박근혜의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최순실 정치개입의 잘못과 관련, 소위 ‘태극기’든 ‘촛불’이든 박근혜의 실책임을 인정하는 듯싶다.
박근혜의 구속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구속결정의 주 요인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실정법 하에서 자유인 아니면 구속밖에 없는지, 가택연금이나 기타 증거물 접근을 금지시킴으로써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법제도는 ‘어느 누구도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인’의 대우를 보장한다. 한국의 법률, 정치, 사회풍토 하에서는 검찰에 의해 범죄혐의 고발이 있으면 유죄인 취급하는 것은 이번 박근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민사 및 특히 형사법 하에서 혐의자가 구속된 채 재판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는 극소수 사건에 주로 한정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구속영장 결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참회의 기색 없이 무죄만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점이 양 판결과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나 심히 염려스럽다.
‘혐의’를 유죄에 가깝게 보는 법조인들과 ‘혐의’는 판결 전에는 ‘무죄’라고 보는 법조인들 간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천지차이의 견해차가 있다고 하겠다. 후자의 견해가 지배하는 법률풍토에서는 ‘혐의자가 참회의 기색 없이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 운영 자체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비대해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그런 점을 감안한다는 사상이 미국의 헌법과 형사법에 기초를 이룬다. 미국의 오랜 법 전통이요 국민들 편에서는 법률문화의 기초이다. 한국에도 일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사건은 개인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가 빚어낸 ‘한국적 사건’이라 하겠다. 불행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대혁명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 정화가 선행되고, 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만연된 한국적 폐습의 척결을 지도해야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죄 값을 치른다”는 법의식이 한국 법조계를 비롯, 모든 분야로 확대 될 때 박근혜 사건 같은 역사의 치욕이 근절되지 않을까 한다.
<
홍성육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행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대혁명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법조계에 대 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하는게 대 혁명입니까?
포인트도 없는 안철수화법으로 쓴 글을 읽을때는 짜증부터 난다. 변호사가 이정도 작문실력 밖에 안되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봉창만 잔뜩 두들기지 맙시다. 간철수 화법 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