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단속강화…산림법 위반 최고 350달러 벌금
이달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산행에 나서는 한인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행 도중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벌금 티켓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 당국은 사복을 입은 단속 요원을 투입해 적발에 나서고 있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등산객 등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등산을 왔다가 봄철 산나물을 캐는 한인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주로 채취하는 나물은 산마늘, 쑥, 다래, 버섯, 고사리, 취나물, 두릅 등 다양하다. 문제는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나 가방, 박스 등에 한가득 담을 정도로 대량으로 채취한다는 점이다.
뉴욕주당국은 1~2개 소량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묵인해고 있지만 이를 용기에 담아 갖고 나올 정도로 채취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티켓이 발급된다.
실제 지난 주부터 산나물을 캐다가 뉴욕주공원국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돼 티켓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주정부 요원들은 종전과 달리 일반 등산객 차림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쉽게 적발되고 있다는 게 등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립공원 내 모든 식물과 동물, 심지어 바위와 돌멩이까지 모두 주정부 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채취할 경우, 뉴욕주산림보존규정(Forest Preserve Regulation)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주산림보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법 위반인 핑크색 티켓을 발급받게 되며 법정에 출두, 최저 250달러~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동부산악연맹의 김정섭 고문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종종 등산로가 아닌 숲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는 한인들을 보게 된다”면서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등산로를 벗어나 산나물 캐는 행위는 안전에도 큰 문제인 만큼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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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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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미국 법을 따라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