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한국시간)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약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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