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그로, 임시대책위 대신‘독립법인’만들어 조닝법 대응방안 나서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도민고 김, 이하 캐그로)가 6월 5일 시행되는 볼티모어 시 조닝법과 관련, 임시대책위원회(위원장 박문현)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나선다. 18일 엘리콧 시티 소재 대장금에서 열린 임시대책위 관계자 회의에서는 조닝법 공동 소송을 위해 임시대책위원회를 PABZO(Protest Against Balti more Zoning Orgaization, 팝조)란 이름으로 회사등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의 회장은 박문현 임시대책위 회장, 부회장은 손기석 임시대책위 총무가 선임됐다.
박문현 회장은 “이 법안은 단순한 조닝문제가 아닌 인종차별문제”라며 “한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팝조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캐그로 측은 조닝법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팝조를 설립하기로 한 만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도민고 김 회장은 “지금까지 캐그로가 조사한 것으로는 6일 주류 라이센스를 가진 업소 58개와 43개의 태번 주류 라이센스를 가진 업소를 합쳐 총 101개 한인주류업주가 조닝법에 해당 한다”며 “조닝법 해당 한인업소들을 20개 구역별로 나눠 담당 시의원 접촉, 효과적 연락과 관리 등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팝조는 조닝법에 해당하는 20개 각 구역마다 담당자를 선임하고 해당 한인업체들에게 공동소송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팝조의 첫 회의는 23일(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닝법 관련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 문제도 거론됐다. 문의 (240)4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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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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