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아시안 탑승객을 항공기에서 끌어내려 물의를 빚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사면초가에 휩싸인 가운데 하와이 동포들은 오버부킹에 대한 항공사 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새삼 하와이에 취항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적기 항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하며 미국 항공기 탑승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적기 항공사 관계자들은 “항공사 입장에서 이번 UA 승무원들의 일 처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대한 보상은 의무화돼 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 시 운임의 20% 이상을 배상하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함께 다른 항공편을 살 때 드는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최대 400달러까지 더해 배상해야 한다. 유럽은 600유로까지 보상을 의무화한다.
이번 UA 항공기 사건과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국내 항공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델타항공은 인원 초과 예약이 됐을 경우 강제 하차하는 승객이 받게 될 보상금을 최대 9,950달러로 올린다고 지난 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미 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책임자급이 승인하는 경우 최고 보상금액을 1,350달러로 정하고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보상금액도 현재 8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법과 국제 규정은 항공사의 오버부킹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UA항공사 사태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대체편 이용으로 항공사로부터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아 낸 케이스가 소개되기도 했다.
오버부킹 때 누구를 먼저 내리게 하느냐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적기 항공사는 직원을 가장 먼저 내리게 한다. 그 다음 탑승 수속을 늦게 한 순서대로 양보를 권한다. 미국의 경우 항공권을 싸게 산 승객, 나홀로 여행객, 비회원 승객에게 하차를 권하기도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오버부킹에 따른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탑승 수속을 일찍 하거나 인터넷으로 좌석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안전하고 마일리지 멤버에 가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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