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이용한 공립학교 투자 관련 합의가 주 상하양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원법안 686호와 683호는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첫 번째 법안은 공립학교 처우개선을 위해 재산세와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통해 연간 약 500달러 모금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 법안은 주정부가 재산세를 이용하여 교육 기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양원 협의회에서 각 법안의 차이점에 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교육부문 대표인 미셀 키다니 상원의원과 저스틴 우드슨 하원의원은 법안에 상충되는 의견을 보였다. 키다니 의원은 “양쪽 모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하원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원에게 헌법 개정안 관련 방안을 추진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추가 세금으로 공립학교와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싶은지 직접 하와이 주민들에게 묻는 내용이다. 키다니 의원은 “상원 법안 683호와 686호를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도 제기했으며 시정부의 레일프로젝트를 위한 소비세 부과 연장을 고려하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세금부과 승인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드슨 의원은 “하원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전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법안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 지지 활동을 해온 하와이주 교사 협회의 코레이 로센리 회장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로센리 회장은 협회 내 조사에서 2/3은 헌법 개정안 지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로센리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입법부는 학교를 위한 기금을 늘리지 않았으며 대중에게 투표할 권리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입법부는 반드시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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