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년 이후 최대규모 세법 개편
▶ 개인소득세 구간 10%,25%,35% 등 3개로 축소

연방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오른쪽) 과 게리 콘 국가 경제위원장이 백악관에 서 세제 개혁안 관련 브리 핑을 하고있다. (AP)
표준공제액 2배 인상… ‘국경세’막판 제외
트럼프 셀프 감세, 세수 결손·재정적자 확대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사상 최대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 개인 소득세의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되며 최고 세율은 35%로 줄어든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부 장관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35%→15%=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개편안은 유례가 없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평가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한국(24%), 영국(20%) 등 주요 OECD 국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OECD 평균은 22.5%다.
■개인 소득세율 3단계로 축소, 표준 공제액 2배=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 세율은 현재 39.6%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된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15%만 부과할 예정이며, 상속세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된다.
표준 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 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세액공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세는 없던일로=논란의 핵심이던 국경조정세는 이번 개편안에서 아예 빠졌다. 국경조정세는 수입 매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었는데, 추진 단계에서 수입 물량이 많은 미국 내 내수업체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셀프 감세, 세수 결손 논란=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케어 때처럼 부정적 기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미국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반발 기류가 뚜렷하다.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을 조정절차를 통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상원의 52석를 차지하고 있어 60석에 못 미친다.
조정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의 경우 상원의 과반수만 넘기면 통과시키는 일종의 ‘급행’ 입법 절차다. 다만 트럼프케어 때처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2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통과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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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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