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네일업주,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접수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을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기각당한<본보 3월30일자 A1면> 한인 네일업주가 항소했다.
마운트 버논의 김모씨는 26일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이 내린 약식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김씨는 항소장에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김씨의 사업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사업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원고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김씨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동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법원이 피고측인 쿠오모 주지사의 약식판결 청구를 받아들이고, 김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기각 처리했었다.
법원은 당시, 김씨처럼 행정명령이 발동된 2016년 10월3일 이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획득한 네일살롱 업주들은 2021년 10월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씨 역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영향이 당장 없다는 근거를 들어, 김씨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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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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