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스토랑협회 이의제기 안해 항소법원 판결 확정
뉴욕시가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소금경고 표시제'(사진)가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뉴욕시는 지난 2월 소금경고 표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결정<본보 2월11일자 A1면>에 대해 미전국레스토랑협회(NRA)가 마감시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NRA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염분이 들어간 메뉴에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뉴욕시의 시행령이 ‘식당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NRA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법원의 결정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소금경고 표시제는 더 이상의 법적다툼 없이 시행되게 됐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미전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갖춘 체인식당들은 2,300㎎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의 40% 이상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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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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