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네일살롱,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고객들을 위한 가정 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네일업소,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할 때 대응하는 요령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06576)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내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가정 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안은 미용 관련 직종이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좌나 전문가 교육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그러나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고객들의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로젠달 의원은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정신과 전문가나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언을 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법안에 담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은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통과될 경우 180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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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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