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내라는 협박성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전화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니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뒤 벌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 피해자는 “사기범들이 경찰 관계자를 사칭해 배심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전화를 했다”며 “지금 당장 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국 관계자는 “전화 사기범은 경찰국 직원이나 판사의 이름을 사용해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사회 보장 번호나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화로 벌금이나 다른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 즉시 결정해야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 것
- 신원 미상의 발신자를 주의할 것
- 전화상으로 개인 혹은 금전적 정보를 주지 말 것
- 전화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410-313-2150)할 것 등이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