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권익보호 조례안 발효, 규정위반시 25,0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욕시내 프리랜서들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뉴욕시는 15일 지난해 제정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안'(Freelance Isn’t Free Act)을 이날부터 본격 발효시키고, 홍보에 들어갔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사회에도 독립 계약직 종사자인 프리랜서가 상당수에 달해 이번 조례 발효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에 따르면 우선 800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고용주로부터 120일 내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나 그 이전까지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계약 만료일이 명시돼있지 않으면 업무 종료일로부터 30일내 보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번 조례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보수 미지급이나 지연 등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소비자보호국을 통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일단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고용주는 20일내 서면으 로 답신해야 한다. 20일 이내 답신을 보내지 않는 고용주는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아울러 부당한 대우를 받는 프리랜서들의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양식, 소송 절차 및 관련 노동법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뉴욕시내 프리랜서 50만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yc.gov/dca)나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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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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