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주세무국, 매년 강도 높아져…추가증빙서류 요구 늘어
▶ 근로소득세액공제·항목공제 강화…자진보고 납세자 감사많아

이해남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한 한 한인 고객이 이 회계사와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지훈 인턴기자>
2016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 달 전 마감 됐지만 한층 강화된 세무감사로 노심초사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감사에 걸려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는 한인들이 늘면서 특히 소득대비 과다 비용, 과다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한인들은 감사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뉴욕주 세무국과 연방국체청(IRS)의 세무감사는 2~3년 전부터 강화되기 시작해 매년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누구나 쉽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이 파일링'(e-Filing)이 보편화 되면서 특히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플러싱 거주 한인 이모씨는 “항목공제에서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이 소득 대비 좀 많았는지 감사에 걸려 뉴욕주 세무국이 보내온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며 “다행히 해당 비영리단체가 세금면세 지위를 갖고 있고 기부 내역도 잘 보관하고 있었던 터라 어렵지 않게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김모씨는 뉴욕주 세무국으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와 추가자녀세금공제(ACTC)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고 EITC 수령을 포기했다. 세무당국이 요구한 소득에 대한 출처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개인적인 이유로 제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이해남 공인회계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뉴욕주의 세무감사가 4~5배는 강해진 것 같다”며 “특히 EITC 감사와 항목공제 감사가 눈에 띄게 강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EITC 감사 경우, 과거 10명중 1명 정도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올해는 3명 이상이 요구받고 있다”며 “W-2나 1099 폼을 통한 세금보고가 아닌 소득 출처 입증이 어려운 자진보고 납세자들이 주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화경 공인회계사도 “감사가 강화된 EITC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늘면서 신청자의 1/3 정도는 깎인 환급액을 받거나 수령을 포기, ACTC만 수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뉴욕주 세무국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방국세청(IRS)으로 그 내용이 통보, 감사 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뉴욕주 세무국이나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증빙서류 혹은 답변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며 “개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한 후 관련 요구를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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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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