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주당 3만4,386원인 주식을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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