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주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휴일 앞두고 고민
▶ 별도 규정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 결정
정상근무해도 오버타임 규정과는 별도
매년 메모리얼 데이에 문을 닫았던 업스테이트의 한 뷰티 서플라이 업소는 올해는 영업을 할 예정이다. 업주인 A씨는 “한명의 직원만 출근하라고 할 생각인데, 공휴일 근무라며 오버타임을 요구한다”며 “그날 예정된 8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메모리얼 데이(5월29일)를 앞두고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일부 업주들은 이날 휴무를 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버타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 생기는 혼란으로, 연방 공휴일이라고 해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휴무 여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 공휴일과 관련한 연방법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만일 업체 또는 업소가 자체 규정을 통해 메모리얼 데이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날 직원들은 쉬어야 한다.
고용이 결정된 직후,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자체 규정 핸드북에 메모리얼 데이가 휴일로 준수되도록 표기돼 있다면 쉬어야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고용주가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만약 29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는 오버타임 규정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29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과 뉴욕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휴일 근무 여부와는 별도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초과 근무에 대해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하루 9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메모리얼 데이에 추가로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4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데이 9시간 근무 중 4시간은 시간당 급여, 5시간은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노동법에 따르면 유급휴가 제공은 업주들의 의무는 아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최희은·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