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라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이 된 미성년자 한인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LA 총영사관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으로 귀화할 경우 그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 양쪽을 모두 갖게 되는 복수국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는 한국 국적자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미성년자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단, 남성의 경우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의 경우는 22세를 기준으로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되지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그러나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 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최근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딸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며 “선천적 복수국적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성인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영사는 이어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복수국적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국적 보유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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