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은 술을 즐기고 좋아한다. 모든 일과 여가의 중심에 술이 자리 잡고 있어 ‘주본주의’(酒本主義) 사회라고까지 불리는 한국의 영향이 크다. 그런 까닭에 음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대하다. 이런 분위기는 폭음의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미국에서 폭음으로 규정되는 음주행위가 한국 기준으로는 적당량이 된다. 그런 문화와 사회적 인식은 미주 한인들의 음주행태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마셨다 하면 끝을 보려는 나쁜 음주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음주에 대한 시선은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음주를 규제하려는 사회적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0.05%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영주권 한인들이 재입국 불허를 걱정해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최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음주운전이 자칫 체류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재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견해다. 더구나 또 다른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은 실제 재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자유로운 출입국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성인들의 음주만이 아니다. 한인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대부분 가족들의 영향으로 음주를 시작한다는 최근의 한 보고서는 우리의 경각심을 높여준다. 청소년들의 이런 음주행태는 자칫 폭음습관과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나친 음주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좀 더 넓게는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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