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는 청소년 탈선과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아동들의 야간 통행금지 위반 단속을 시작했다.
‘볼티모어 야간 통행 금지법’은 메모리얼 위크 앤드 시작인 지난 금요일부터 오는 8월 27일(일)까지 시행한다.
통금법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동안 14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자 없이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없고 14-16세는 오후 11시까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미성년자는 볼티모어 시 두 곳에 별도로 마련된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보호하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이 센터는 금,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각종 청소년 관련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통금단속이 이 같은 청소년 문제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볼티모어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20여 년 전부터 통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