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간 논의만 무성했던 ‘재외국민보호법’이 드디어 법제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미한인 간담회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고 해외여행객도 2,000만을 넘어선 시대에 재외국민보호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전자행정을 통한 영사 서비스 확대, 한글학교 지원 등 재외국민 편의와 정체성 교육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한인사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은 없는 게 현실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만 훈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할 뿐이다. 각종 제도들은 운영되고 있지만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대책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외국민보호법은 재외국민보호의 기본 원칙과 보호계획 수립, 형사절차상의 재외국민보호 및 경비 지원 등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김선일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13년 동안이나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재외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글로벌 시대에 영토와 국경의 개념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 만큼 제도와 법률을 현실에 맞게 만들고 정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믿는 이유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59.2%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재외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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