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이후 A씨와 검찰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월 7일 첫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A씨의 연이은 기일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3차례나 기일이 미뤄졌다. A씨는 당시 이의신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A씨는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씨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12년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 2016년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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