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8월11일까지 특별단속
▶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여름 휴가용품 집중단속

여름철 한국 방문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입국자들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관세청 블로그>
한국 면세한도액 600달러$ 신고불이행자 40% 가산세
한국 관세청이 관세포탈 및 여름 휴가용품 특별단속에 나서 여름철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과 함께 여름 휴가용품과 여름 가전용품 등이 집중 대상이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포함해 일반 수입화물과 해외직구(특송, 우편) 등 전 분야에 걸친 수입검사 비율을 높이고,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와 승인여부 확인을 통해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원산지 적정표시 및 상표권 침해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환경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 검사를 실시, 단속물품은 반송 및 폐기, 고발의뢰 등 엄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통관 이후에는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과 ▲품명을 위장, 밀수입하는 행위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하는 행위 ▲유명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올 여름 관세청이 선정한 특별단속 품목은 선글라스와 수영복, 선크림, 튜브, 비치볼,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과 텐트와 낚시용품, 휴대전등, 캠핑용 트레일러 등 캠핑용품이다. 또한 휴대용 포함 선풍기와 에어컨, 전기 살충기 등 여름가전과 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황기 등 보양식품도 특별단속 품목에 포함됐고 문신용품과 산악오토바이도 단속 대상 목록에 올랐다. <표 참조>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 등)의 불법수입과 유통행위는 기획 단속키로 했다.
한편 여름철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통화 소지규정 등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면세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한국의 통화 소지규정은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액)도 다르다. 2017년 7월 현재, 한국의 면세한도액은 600달러지만 미국은 800달러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 자칫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억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관세청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 시,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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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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