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은 한국의 유명 지진전문가가 미국 업체들로부터 10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연방검찰이 뇌물수수와 함께 적용한 혐의는 ‘돈세탁’이다. 불법으로 받은 돈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세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부패한 돈의 보관처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돈세탁은 불법적 방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바꾸는 범죄행위다. 연방정부가 돈세탁을 위중한 범죄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자금은 더 큰 범죄를 부르는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입출금 추적을 강화한 당국은 최근 들어 돈세탁 단속에 한층 더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몇 몇 한국계 은행들은 지난 해 돈세탁 방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의심스러운 계좌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일단은 자체 시정합의서 작성으로 끝났지만 연방정부가 돈세탁 단속을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은행의 돈세탁을 도와준 중국기업을 기소하기도 했다. 몇 년 전 한인경제의 젖줄인 자바시장을 초토화시켰던 대대적인 급습 단속 역시 마약 카르텔의 불법 돈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속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범죄와 연루된 돈세탁은 아닐지라도 현금거래 업종 한인들 가운데는 보고하지 않은 현금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된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돈세탁 수법이 교묘해진 만큼 당국의 추적 기법 또한 정교해졌다는 사실이다.
돈세탁은 중범죄 행위다. 탈세와는 차원이 다르고 적발 시 처벌도 그만큼 무겁다. 지진전문가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의 기소는 당국의 돈세탁 단속망이 날로 촘촘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돈세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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