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구인시즌 채용 인터뷰시 법적 금지된 질문했다 소송
▶ 관련규정 미리 꼼꼼히 살펴야

뉴욕에서 열린 한 잡 페어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 인터뷰에 앞서 서류 접수를 하고 있다.
#1 뉴저지에서 무역업체를 운영 중인 한인 김모씨는 채용 인터뷰 도중 구직자에게 ‘출신국가’를 물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김씨는 “호의적으로 물어본 것뿐인데, 채용이 되지 않자 구직자가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크게 후회했다.
#2 뉴욕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한인 최모씨도 “몸은 건강해요?”라는 질문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최씨는 “업무 특성상 힘쓰는 일이 많아 무심코 던진 질문인데 구직자가 질문 이유를 반문해 매우 당황했다”며 “혹시라도 소송을 걸어오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전긍긍했다.
본격적인 구인시즌이 시작 된 가운데 채용 인터뷰 시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 때문에 소송에 직면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리는 등 낭패를 보는 고용주들이 급증한다. 특히 호의적으로 던진 질문도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구인에 나서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 균등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인종과 종교적 신념, 피부색, 출신국가, 혈통, 신체장애, 정신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정보, 결혼상태, 성, 성별, 성정체성, 동성애 등 표현, 나이, 성적취향, 군 복무 및 베테랑 지위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묻는 것은 불법이다.
CNBC 방송은 20일 ‘채용 인터뷰시 절대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보도,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NBC가 이날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 해서는 안 될 질문은 “결혼했나요, 임신했나요?(Are you married/pregnant?)”, “자녀는 몇 명인가요, 그들의 나이는?(How many children do you have/how old are they?)”, “기념하는 종교적 휴일이 있나요?(Do you have any religious holidays you celebrate?)”, “장애가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Do you have any disabilities/what are they?)”, “당신 혹 부모님이 미국 태생인가요? Were you/your parents born in the U.S.?)” 등 5가지다.
한인 변호사들도 채용 인터뷰에서 결혼과 임신여부, 자녀가 몇 명인지를 묻는 것은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직자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는 물론 결혼여부에 관한 차별적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연도를 묻는 것도 교육수준을 알아보기보다는 나이를 알아보려는 듯한 질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작업이 특정한 나이를 요구할 경우는 물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미나 사적인 활동에 대해 묻는 것도 안된다. 이 질문으로 구직자가 소속한 그룹의 종교적, 성별, 나이 성향 등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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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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